靑 "文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지법 위반? 사실 아냐"
입력: 2020.08.06 14:37 / 수정: 2020.08.06 14:37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거주용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의 일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거주용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의 일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전경. /뉴시스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거쳐 이뤄져…상식적으로 봐달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거주용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의 일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안병길 미래한국당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이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사저 부지로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2630.5㎡(약 795.6평)을 사들였다. 부지 매입가는 10억6401만 원이 들었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매곡동 자택은 처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이다. 매곡동 사저는 숲이 우거져 경호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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