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통합당 선배들이 한 '유신 독재·전두환 군사 독재'가 진짜 독재"
입력: 2020.08.04 15:46 / 수정: 2020.08.04 15:46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 저지 시도와 여당의 폭주라는 프레임 씌우기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통합당 선배들이 한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가 진짜 독재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 저지 시도와 '여당의 폭주'라는 프레임 씌우기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통합당 선배들이 한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가 진짜 독재"라고 말했다. /뉴시스

부동산 법안 관련 본회의 토론서 통합당 행태 조목조목 지적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 저지 시도와 여당의 폭주라는 프레임 씌우기를 비판하면서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바로 통합당 선배들이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토론자로 나서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의원은 "토마 피케티 교수(파리경제대학)는 노동소득 대비 자산소득이 4배가 넘는 나라는 위험 신호라 경고한 바 있고, 일본이 이를 증명했다. 노동소득 대비 자산소득 규모가 5배를 넘어 산업경쟁력 급속히 악화됐고, 잃어버린 20년 장기 침체에 빠졌다"라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노동소득 대비 자산소득이 8배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부동산값 폭등은 집 없는 서민에게 절망감을 줄 뿐 아니라 자영업·제조업·서비스업의 경쟁력도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아서 마치 집값이 더 폭등하기 기다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선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합당과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중과되는 오늘 세법의 대상자는 투기 목적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는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인데, 마치 모든 주택 소유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건 명백히 허위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지역 연평균 신규 입주 현황 및 아파트 인허가 현황, 수도권지역의 신규 입주 현황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공급물량이 월등히 많았다"라며 "공급 부족이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부동산값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시행해 집값 규제의 안전핀 뽑아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값 폭등의 시작이었다"라며 "여기에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 지금의 부동산값 폭등을 만들었다. 물론 신속하게 안전핀을 회복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지금은 누구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부동산 3법이 그 안전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무용지물이고, 공급 물량은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상위 1% 주택 보유자의 평균 주택 보유수가 2008년 3.5채에서 10년 만에 7채로 두 배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폭등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통합당은 더 이상 트집을 잡지 말고 (부동산 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토론·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통합당으로 해당 법들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상 하자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마련한 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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