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배정한 기자 |
양도세 최고세율 현행 62%에서 72%로 상향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20%까지 추가했다.
한편 본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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