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물폭탄' 병무청 "폭우피해자, 입영연기 최대 60일 가능"
입력: 2020.08.04 11:12 / 수정: 2020.08.04 11:12
병무청은 4일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연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모종화 병무청장. /남윤호 기자
병무청은 4일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연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모종화 병무청장. /남윤호 기자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도움되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폭우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무청이 입영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4일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날짜로부터 최대 60일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이나 앱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흘째 쏟아진 폭우에 12명이 사망하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비는 이날 오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밤부터 다시 내릴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최대 300㎜까지 집중호우도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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