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즉각 귀국조치"
입력: 2020.08.03 15:07 / 수정: 2020.08.03 15:07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3일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외교관 김 씨에 대해 3일 귀임 발령을 내려 최단 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3일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외교관 김 씨에 대해 3일 귀임 발령을 내려 최단 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당사자 사이 진술 엇갈려 정식 절차 필요해"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3일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외교관 김 씨에 대해 3일 귀임 발령을 내려 최단 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조치 내용과 함께 협조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귀국을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돼 '국제망신' 논란이 인 만큼 외교부는 외교관 김 씨에 대해 현재 근무지에서 즉각 귀국시키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바른 문제 해결 절차는 사법 절차를 통하는 것"이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식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외교문제로 번져 파장이 된 만큼 김 씨를 우선 귀국시킨 뒤 뉴질랜드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고위급 외교관인 김 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돼 뉴질랜드 웰링턴 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측은 지난해 9월 김 씨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한 상황이다. 김 씨는 사건 이후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 '감봉 1개월' 처분만을 받은 뒤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총영사직을 수행 중이었다.

김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aewoopa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