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13법' 뜯어보니
입력: 2020.08.03 05:00 / 수정: 2020.08.03 10:26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입법에 서울 전세값 폭등 및 매물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의 한 부동산 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한국감정원의 7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7개월 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새롬 기자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입법에 서울 전세값 폭등 및 매물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의 한 부동산 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한국감정원의 7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7개월 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집값 안정' 자신 속 우려 목소리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정부를 적극 보좌하고 나섰다. 국회 관례, 민주적 절차,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만 골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지난달 29일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다음 날(30일) 본회의 통과, 31일 국무회의 의결로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시행됐다. 같은 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각 상임위를 통과한 11개 부동산 관련 법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11개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는 분위기고, 여차하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과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주도 부동산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이런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것일까.

◆강력한 규제, 여차하면 더 강한 규제 예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연장 시 전세와 월세를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골자다.

두 제도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계약 포함)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매매 시에만 의무였던 신고제를 전월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통'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며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 시장의 혼란도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년간은 세입자가 안정적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후 짊어질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다. 큰 틀에서 주택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평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최대 6%),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최대 30%↑),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추가 과세 세율 인상(10%↑) 등 이른바 부동산세 인상이 골자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감면 혜택을 조정했다. 1세대 2주택은 취득세 8%, 1세대 3주택은 12%로 상향하고,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배정한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배정한 기자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5법'(전월세 신고제 포함 6법)은 공공주택 공급과 이를 이용한 이익 실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해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했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주택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 비율을 각각 10%씩 조정(광역 20%→30%, 기초 30%→20%)했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신축된 주택으로 물납 시,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일반 분양가격 또는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 "규제 일변도, 징벌적 과세 정책은 해법 아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해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함께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값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게 22차례 부동산 대책 실패로 드러났다"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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