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남윤호 기자 |
통합당 부재 속 처리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인 중 찬성 185,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의 결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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