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영위서 '공수처 후속 3법' 통합당 반발·불참 속 의결
입력: 2020.07.29 18:34 / 수정: 2020.07.29 18:34
29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 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퇴장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29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 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퇴장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통합당 "176석은 '독재 면허증'이 아니다" 독설 남기고 퇴장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공수처에 반발하는 미래통합당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1시간가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막말·고성이 오간 설전을 펼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미한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 15일 출범해야 했으나, 후속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상임위)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해야 하는데, 원내수석부대표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수처법이 시행됐는데도 후속 법안이 처리 안 돼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후 통합당 김성원·김태흠·박대출·이양수·조수진·곽상도·김정재 의원은 1시간가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펼쳤다.

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기재위·국토위·행안위에서 이뤄진 의회 폭거, 입법 독재에 이어 오늘 운영위도 국회법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해 청와대 하명에 따라 공수처 후속 3법을 숫자의 힘을 앞세워 의결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를 위해서라도 절차는 지키면서 하자"고 요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강한 유감"이라며 "어제 기재위·국토위·행안위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민주당 발의 법안만 상정해 처리했다. 임의로 발의 날짜를 끊어 다른 정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외했는데, 도대체 원칙과 기준이 뭐냐.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만 통과하는 게 아니다. 오늘은 이런 운영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과 정의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법을 지키자는 통합당이 국회법에 적시된 21대 국회 첫 집회일도 지키지 않고, 훈시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며 "통합당부터 국회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또 오늘 의결할 안건은 이미 출범했어야 하는 공수처법을 위한 당연한 법이어서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통합당은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의 "공수처법이 민생과 무슨 밀접한 관련이 있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추천하지 않고 공수처법만 하자고 하면 누가 협의하겠나. 독단적으로 운영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같이 회의 진행을 못하고, 이 회의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끝으로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의) 176석은 독재 면허증이 아니다. 위헌법률 처리하지 마세요. 독재가 뭔지 공부도 좀 하고, 양심의 거울도 보세요"라는 독설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만 회의장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차례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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