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 정부 내 존재 안 해"
입력: 2020.07.29 17:29 / 수정: 2020.07.29 17:29
청와대는 29일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29일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수사 의뢰?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9일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30억 달러 대북송금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그 문건은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 의혹이 있는데 왜 박 원장을 임명했느냐'고 따지고 있어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문서인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면 합의서 문제에 대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문회에서 이미 박 원장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같은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7일 박 원장이 과거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보내는 내용의 '비밀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남측은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문건 하단에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 원장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의 서명이 찍혀 있다.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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