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 "사실관계 확인 뒤 처리"
입력: 2020.07.29 15:12 / 수정: 2020.07.29 15:12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제공

전날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성추행 외교관 논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9일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말미 짤막하게 뉴질랜드 총리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자국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 통화에서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상 간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뉴질랜드 정상이 직접 문제의 사건을 거론한 것은 그만큼 뉴질랜드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격 손상 우려가 제기된다. 또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 성추행 의혹이 있는 뉴질랜드 전 부대사 김모 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김 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지난 2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대사관에서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귀국한 김 씨를 자체 조사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아시아 한 국가의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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