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언론, 성추행 한국외교관 공개…"韓 외교부가 비호"
입력: 2020.07.28 10:44 / 수정: 2020.07.28 10:44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성추행 의혹이 있는 뉴질랜드 전 부대사 김모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중간에 앉은 사람이 김모 외교관. /뉴스허브 캡쳐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성추행 의혹이 있는 뉴질랜드 전 부대사 김모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중간에 앉은 사람이 김모 외교관. /뉴스허브 캡쳐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 "무죄추정의 권리"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성추행 의혹이 있는 뉴질랜드 전 부대사 김모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김씨를 비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스허브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지난 2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대사관에서 뉴질랜드인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각각의 혐의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뉴스허브는 사건 직후 피해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몇 주 뒤 김씨가 피해자의 가슴을 잡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외교부에서 고위급으로 계속 재직중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한 국가의 총영사로 있으며, 한국 정부는 김씨의 뉴질랜드 송환이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뉴스허브는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성추행 혐의를 고발하기 한달 전 뉴질랜드를 떠났다. 뉴질랜드 경찰은수사를 위해 한국 대사관에게 현장검증,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사관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가볍게 두드린 일"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행위는 장난이었고, 배꼽이나 가슴 주변 부위를 툭툭 쳤을 뿐 사타구니 등을 잡거나 더듬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 성명을 통해 김씨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으며, 한국은 뉴질랜드 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뉴질랜드로 되돌아오는 결정은 김씨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뉴스허브는 "김씨가 해외에 있는 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이 사건은 이제 정부의 손에 달렸다. 외교부는 한국 대사관과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뉴스허브 네이션이 입수한 문서를 보면 이러한 노력은 현재 교착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열린 두 차례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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