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이 만든 지역구 강좌에 '남편'도 강사로 참여
입력: 2020.07.28 00:01 / 수정: 2020.07.28 00:0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구 사무실에서 여는 강좌에 남편인 조기영 씨가 강연자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보좐진과 논의해 적합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구 사무실에서 여는 강좌에 남편인 조기영 씨가 강연자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보좐진과 논의해 적합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고민정 "시인·육아 당사자로 보좌진과 논의해 적합하게 선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여는 강좌에 남편 조기영 시인이 강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선 '남편 추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고 의원은 "보좌진과 논의해 적합하게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고민정의 '高 클래스' 정규강의 6분을 추가 모집한다"면서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는 강연 수강생 모집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남편 조 씨 강사 선정 배경에 대해 강연 주제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고 의원은 남편 조 씨 강사 선정 배경에 대해 "강연 주제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강연을 연 목적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10명의 연사와 함께 정치, 문화, 사회,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이트(통찰력)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된 마지막 강의에 고 의원 남편인 조 씨가 '주부의 시 탐구생활'을 주제로 강의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주도하는 강좌인 만큼 강사 섭외도 자유지만, 공직자로서 사적 관계를 끌여들인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고 의원이 관련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글에 "남편을 추천, 대단하다…(중략) 조국을 추천한다. 경미하게 논문 표절하는 정도란?에 대해서 잘 알려줄 것"이라고 조롱 섞인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강연 주제에 맞는 연사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빠 육아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었다. 육아의 중요성을 여자인 제가 강조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서 하게 됐다"라며 "강사진에 대해선 보좌진과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강연 수강자 모집을 위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 한 누리꾼이 남긴 비판 댓글. /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고 의원이 강연 수강자 모집을 위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 한 누리꾼이 남긴 비판 댓글. /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남편이 전혀 (강연 주제와 관련해) 전문적인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대단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며 "정확히 어떤 강연을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시인으로서의 삶, 아빠 육아의 조언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들을 같이 강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기영씨가 가장 적합한 것이지 제 남편이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건 과도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강의 수강료는 10회 20만 원으로, 1회당 2만원 꼴이다. 선거법상 무료 강연이 불가능해 실비 기준으로 수강료를 책정했다고 한다. 수강료 안에는 수강생 다과비, 강연자 비용 등이 포함됐다.

조 씨의 강연 수익 혜택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홍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 사안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는 행위 기준을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해당 규정은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안, 의안, 청원 심사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자는 취지"라며 "소관 상임위 활동이 아니라면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을 '이해충돌'이라고 묶을 순 없다. 상임위라고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공적인 활동까지 다 묶어버리기엔 법적으로 부담인 면이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범위를 넓힐 수는 있다. 하지만 헌법상 평등의 자유도 있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제출한 법의 범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의원 강좌에는 조 씨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선 슬로건을 만들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고 의원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카피라이터 정철 씨(8월 19일), 최근 "여성들이 박원순 만한 남자사람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역사학자 전우용 씨(8월 26일) 등이 참여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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