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민주당 "처음부터 부당한 정치공세"(종합)
입력: 2020.07.23 17:55 / 수정: 2020.07.23 17:55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09표, 반대 179표로 부결됐다. 여권에서도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이탈표 행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국회=배정한 기자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09표, 반대 179표로 부결됐다. 여권에서도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이탈표' 행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국회=배정한 기자

통합·국민의당 연대 추 장관 탄핵 시도 무산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야당의 추 장관 탄핵 시도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탄핵 사유가 안 됐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부각했고, 야당은 "민주당에서도 이탈 표가 나왔다"며 표결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했다. 재적 292명 중 찬성 109표 찬성, 179표 반대, 무효 4표가 나와 소추안은 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표결에 집단 불참하는 식으로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통합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은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1분에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1분이 지나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될 수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 직후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국회법 원칙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정했다.

이날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통합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탄핵 소추안 투표에서 여권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도 추 장관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불참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통합당(101석)·국민의당(3석)과 보수 성향 무소속(3석) 의원은 107석이다. 민주당에선 이날 4명(이상직·김정호·김승원·이탄희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17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가 기본 입장"임을 밝혔다. 즉, 찬성 109명 중 2명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여당과의 정책대결이 아니라 정쟁을 고집한 제1야당의 선택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에게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은 처음부터 부당한 정치공세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야당이 검찰을 비롯해 사정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도"라며 통합당에 "제1야당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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