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안' 찬성 109표로 '부결'
입력: 2020.07.23 16:03 / 수정: 2020.07.23 16:04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이었다. /국회=배정한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이었다. /국회=배정한 기자

주호영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이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은 집권여당 및 정부 인사,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인사 이동해 수사를 방해해 검찰청법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개별 사건을 감찰부서가 조사하라는 지시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 의원은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 등은 검찰청법 제10조,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결국 무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하태경·박형수 통합당 의원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야권 무소속 등)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찬성표가 109표가 나왔고, 기권표 4표는 사실상 찬성 아닌가.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21일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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