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 세법개정안을 협의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공제 폭을 높이는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 외에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뉴시스 |
김태년 "종부세 강화 마무리"…홍남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2020년 세법개정안'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 한도 폭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개정 방향에 대해 "시기 문제와 공제 한도 폭(현행 2000만 원)을 더 높일 것"이라고 했다. 주식시장 활성화의 일환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도 당정협의 공개 발언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마무리하고, 기업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지원 방안으로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비 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며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해 확정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