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청원, 나흘 만 10만 명 동의…상임위 회부
입력: 2020.07.21 21:33 / 수정: 2020.07.21 23:01
21일 국회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심사 기준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21일 국회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심사 기준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국회 청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4일 만에 심사 기준 10만 명 동의 얻어

[더팩트│성강현 기자]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심사를 받게 됐다. 단 나흘 만에 요건을 채웠기 때문이다.

국회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심사 기준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21일 밝혔다.

청원자는 지난 17일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며 "여성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원래의 해야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여성부 폐지 요청을 검토·논의하게 된다. 다만 청원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폐기된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심사 요건인 10만 명을 단 나흘 만에 넘겼다. /국회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심사 요건인 10만 명을 단 나흘 만에 넘겼다. /국회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8일 만에 처음 입을 열었다. 당시 여성가족부에는 등 떠밀린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정옥 장관은 "최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며 "SNS,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는 분위기가 있고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옥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날 청원자는 국회에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을 올렸고, 이에 대한 동의는 나흘 만에 심사 요건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폐지 심사를 받는 '수모'를 겪게 됐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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