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24일 표결
입력: 2020.07.20 14:36 / 수정: 2020.07.20 14:36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있다. /뉴시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있다. /뉴시스

주호영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찬성표 기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이날 오후 2시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 표결 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법 제130조(탄소소추의 발의)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통합당에선 국회법상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쯤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통합당(103석)과 국민의당(3석) 의석을 더하면 106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수정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의 표를 더해도 110석에 불과해 실제 재적 과반수 찬성의 필요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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