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금융세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
"文 주식시장 활성화 억제 문제인식 기재부에 전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을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라면서 기재부가 오는 22일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동학개미'를 응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실현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마 (정부는) 내일(20일) 내용을 설명하고, 22일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거래로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낸 개인투자자에게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이른바 '개미'(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또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힘을 들어줬고,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발표될 금융세재 개편안에서 과세 기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고위 관계자는 이호승 경제수석의 다주택 처분 계획과 관련해 "처가 쪽에서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이 수석의) 배우자가 갖고 있고, 처분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일괄해서 청와대 전체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