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조태용 의원 '공휴일 재지정법' 발의
입력: 2020.07.17 16:49 / 수정: 2020.07.17 16:4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헌절 72주년을 맞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통합당 간담회에 참석한 조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헌절 72주년을 맞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통합당 간담회에 참석한 조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유일한 공휴일 아닌 국경일…"의미 되새겨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17일 제헌절 72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해 1949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5년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현재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의미를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엔 강기윤, 강대식, 권성동, 김성원, 김예지, 박진, 배현진, 신원식, 이채익, 이태규, 정경희, 정운천, 조명희, 지성호, 추경호, 최형두,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적으로 자주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이 보장한다는 것을 선언한 제헌절 의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미약했다"며 "국경일과 공휴일의 불가분성,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양자를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경일과 공휴일의 연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정과 공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한 뜻깊은 날"이라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공휴일 재지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의견이 78.4%로(반대 의견 16.3%)로 지역, 이념·성향, 직업에 관계 없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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