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통일부 처분사전통지서 교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오늘 최종 통보했다. /뉴시스 |
"정부 통일 정책, 통일 추진 노력 심대하게 저해"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7일 대북전단(삐라) 살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종오)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단체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지난 3일 조서 열람까지 마친 바 있다.
통일부는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줄곧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도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개인과 법인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이들 단체의 운영이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한편 지난달 11일 통일부는 법인 취소절차 뿐 아니라 이들 단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해온 박상학 대표는 출국금지됐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박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그를 불러 대북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