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에 日공사 초치
입력: 2020.07.14 15:17 / 수정: 2020.07.14 15:17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편 가운데 외교부에 초치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편 가운데 외교부에 초치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외교부는 14일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한 바 있다. 이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05년 이후 16년째다.

또한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행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적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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