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냈다. 사진은 2017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박 시장. /임영무 기자 |
靑, 박 시장 관련 침묵…침통한 분위기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 시장의 빈소를 직접 찾지 않고,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를 보내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또 이날 오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던 박 시장의 빈소에 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문 대통령이 비서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에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과 여성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일 "안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이 행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청와대에도 침통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시작의 죽음에 대한 애도 메시지 등 청와대의 공식 논평은 아직 없는 상태다. 또 관계자들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 동안 치러진다. 발인은 13일이다. 또한 일반 시민의 조문을 위해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가 마련된다.
경찰은 이날 0시쯤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소방견이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찾았다.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5시 17분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여 만이다.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 씨는 지난 7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