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이른바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청원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지난 5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는 모습. /이새롬 기자 |
경비원 갑질 피해 엄정 조치…시행령 개정 통해 보호조치 마련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8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른바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가해자 심모(49) 씨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3일 오후 심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심 씨 측의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심 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 씨가 삼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했다. 최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청원인은 5월 11일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의 두 배를 훌쩍 넘은 총 44만643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윤 비서관은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며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윤 비서관은 아울러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면서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또한 그는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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