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증여세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황당"
입력: 2020.07.07 10:04 / 수정: 2020.07.07 10:0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해 민주당 후보 1주택 총선 공약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대해 증여세 다 내고 증여했다면서 반발했다. 지난 3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윤 의원. /남윤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해 '민주당 후보 1주택' 총선 공약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대해 "증여세 다 내고 증여했다"면서 반발했다. 지난 3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윤 의원. /남윤호 기자

'민주당 후보 1주택' 공약 유명무실 논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3주택 가운데 1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해 '민주당 후보 1주택 보유' 총선 공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과 관련해 "곧이곧대로 증여세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인가"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신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한 뒤 "정말 황당한 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3억 중반 시세의 다세대주택 1채를 장남에게 증여해 2주택자가 됐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 전 후보자들에게 "민주당 후보 당선시 부동산 규제지역 내 1주택만 제외하고 매각한다"라는 서약서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윤 총장은 "매각서약은 올해 했는데, 작년에 증여했으니 공약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제가 소급서약이라도 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증여제를 통해 절세할 수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절세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배우자가 장남에게 증여한 것일 뿐, 증여가 '1주택 외 매각' 공약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 총장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여부를 점검한 뒤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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