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여야, '공수처'로 2라운드 격돌…'15일 출범' 가능?
입력: 2020.07.06 05:00 / 수정: 2020.07.06 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오는 15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오는 15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

야당 추천권 제한 시 '중립성 훼손' 역공할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을 두고 국회로 돌아온 미래통합당과 2라운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 논의에 돌입하는 등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당의 '비토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후보추천위 구성 과정에서 '법정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협치 국면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민주당 법사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추천위원 지명을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사위 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곧 (추천위원 지명 논의 완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명할 추천위원도 관심사다. 친여권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등도 추천위원 대상으로 열려 있다. 일각에선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에서 민변 출신은 제외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날 "특정 단체를 제외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천위원을) 법사위 위원 중심으로 논의하겠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인재풀을 한정하기 쉽지 않아서 많은 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공수처장 임명이 우선이다. 처장이 차장 임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고, 공수처 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수사관도 임명한다. 이런 공수처장 후보자를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야당 교섭단체 몫 2명이 포함돼 있는데 통합당은"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공수처 출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환담을 나누는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 /남용희 기자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환담을 나누는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 /남용희 기자

이와 함께 법적으로 추천위 구성을 위해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주 국회 복귀를 예고한 통합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후보추천위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되더라도 야당 취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인사청문회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통합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5월에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과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기다리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며 명분쌓기에 나선 상황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최근 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다른 교섭단체에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공수처 출범 문제를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겠다며 속도 조절하고 있다. 지난 2일 김영진 원내수석은 일각의 강경론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공수처법 개정)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자당 몫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며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버틸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 의원도 "지난 5·18특위 구성 때처럼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몇 년 동안 특위 구성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강제로라도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통합당이 제기한 위헌 논란에 대해선 "공수처법 제정 때부터 전문위원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15일 전후로 민주당의 속도조절론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심재철 전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15일 전후로 민주당의 '속도조절론'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심재철 전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하지만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운영규칙 개정만으로 야당의 후보추천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법률에서 추천위원을 못 박았기 때문에 운영규칙으로는 바꿀 수 없다. 만약 법률을 바꾸더라도 통합당에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에 회부하는 등 반발할 수 있다"면서 "두 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15일 출범은 무리일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상 출범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에 매달리기보다 경색된 정국을 풀어가는 방안 중 하나로 처리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15일 전후로 법 개정 추진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은 더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부권'은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통합당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으로 역공할 가능성도 높다. 원 구성을 마친 21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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