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 '홍콩보안법' 우려…"중국 인권문제 지속 논의"
입력: 2020.07.02 08:00 / 수정: 2020.07.02 08:00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은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유럽연합(EU)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은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유럽연합(EU)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AP.뉴시스

"홍콩 거주 독일 시민 안전 최선 다할 것" 언급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중국의 홍콩보안법(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유럽연합(EU)의 성명을 지지했다.

2일 리퍼블릭월드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1일(현지 시간) 연방하원의회에서 "EU 외무장관들이 홍콩보안법에 크게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당연히 지지한다"며 "중국과 양자 대화에서 인권 문제는 되풀이되는 의제로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가 밝힌 EU의 홍콩보안법 우려 성명은 같은날 EU 외무장관들의 발언에 따른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메르켈 총리 또한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주시하고 있고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EU의 성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이날 홍콩에 거주 중인 독일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메르켈 총리는 "전 세계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에 중국 당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지난달 30일 밤 11시(현지 시간)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홍콩의 분리독립 구호를 외친다거나 전복, 테러 행위와 함께 외부 세력과 결탁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중범죄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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