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박병석-민주당 '국회 독주' 제동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0.07.01 10:47 / 수정: 2020.07.01 10:47
미래통합당 (왼쪽부터) 이주환,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접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왼쪽부터) 이주환,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접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소속 의원 103명 전원 명의로 헌재에 제출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속 의원 103명 전원 명의(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1일 청구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이번 권한쟁의심판에는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 통합당 45명의 의원을 강제로 배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11개 상임위(예결특위 포함)에 통합당 58명을 강제배정했다.

이에 통합당은 즉각 강제배정된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반발했지만, 박 의장은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락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48조 1항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 규정에 명시된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은 훈시규정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전제된 후 의장이 그 요청을 바탕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대목에 방점을 찍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상임위 강제배정, 더 나아가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강제배정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며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의장이 일방적이고 임의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결코 아니다. 또 강제배정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의 통합당 103명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강제배정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7개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이므로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재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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