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형제 부활" 형소법 개정안 발의…진중권 "미쳤다" 맹비난 
입력: 2020.07.01 09:03 / 수정: 2020.07.01 09:03
1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최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팩트 DB
1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최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팩트 DB

"사형제 부활 국민여론 들끓어" vs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사형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극우 포퓰리즘"이라며 홍 의원을 맹비난했다.

1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최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 사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끊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형소법에 사형 집행 의무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선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러니 수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더팩트 DB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러니 수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더팩트 DB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길을 찾는 듯"이라며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간다"며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으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 지금 외려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세요.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라고 비꼬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영상 정부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60명에 달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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