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통과에 외교부 "일국양제 존중"
입력: 2020.06.30 15:15 / 수정: 2020.06.30 15:15
정부가 30일 홍콩보안법 통과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존중한다는 형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30일 홍콩보안법 통과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존중한다는 형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미·중 협력관계 유지하려는 외교노력 지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정부가 30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존중한다는 형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984년 중 ·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 ·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30일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대변인은 "미 ·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바, 정부는 미 ·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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