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록단체 취소되면 기부금모집단체 해제"
입력: 2020.06.29 11:21 / 수정: 2020.06.29 11:21
29일 통일부가 대북 물품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 가운데, 법인허가가취소돼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취소된다면 지정기부금, 기부금모집단체에서 해제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모습. /뉴시스
29일 통일부가 대북 물품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 가운데, 법인허가가취소돼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취소된다면 "지정기부금, 기부금모집단체에서 해제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모습. /뉴시스

"청문이 끝나면 결과 발표할 것"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29일 통일부가 대북 물품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 가운데, 법인허가가취소돼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취소된다면 "지정기부금, 기부금모집단체에서 해제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의 법인허가가 취소될 경우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렸다. 큰샘 박정오 대표는 청문에 출석했다.

청문 참석자에 대해서는 "참석에 대해서는 외부인인 회의 주재자가 있고 그리고 행정처 부분과 당사자인 단체 그리고 통일부의 소관 실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소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번 청문은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라며 "이 청문회에서 소명된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당 단체가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해당 청문이 끝나면 경과에 대해서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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