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9일 대북전단살포 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
입력: 2020.06.29 06:46 / 수정: 2020.06.29 06:46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큰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통일부 건물 내부의 모습. /뉴시스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큰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통일부 건물 내부의 모습. /뉴시스

박상학 대표 불출석 가능성 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이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자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단체들의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며 29일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큰샘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는 큰샘 박정오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청문에 출석해 자신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부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박상학 대표 측에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은 박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영리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

한편 경찰은 26일 큰샘 사무실과 자유운동북한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도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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