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
野 '사법 장악 의도' 주장에 "스스로를 폄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8일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사법 장악 의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을 제정한 곳도, 시행일을 정한 곳은 국회이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7월 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수처법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라며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 14일이고, 그래서 7월 15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인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강행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며 "이미 법률 공포 후 5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면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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