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속옷세탁 숙제' 교사 파면 조치 완료…재발 방지 강화"
입력: 2020.06.26 11:58 / 수정: 2020.06.26 11:58
청와대는 26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담임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영상 갈무리
청와대는 26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담임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영상 갈무리

"해당 학교 전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6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담임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가 됐다고 알리면서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파면은 강제 퇴직에 해당하는 최고수위 중징계다.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는 2분의 1로 감액된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28일부터 5월15일까지 감사한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28일 청원인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게시판 게재 이후 한 달 동안 답변 충족 기준 20만 명을 넘는 22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박 비서관은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의 1, 2, 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심리상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또한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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