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6·25전쟁 납북피해자 위로금·의료지원 법안 준비
입력: 2020.06.25 12:00 / 수정: 2020.06.25 12:00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5일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5일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태영호 "北 천인공노 만행에 10만 피해자 피눈물"

[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강남갑)은 25일,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태 의원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5일 납북피해자들과 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중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 25일에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서 "전시 납북 피해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납북자 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도 있다. 구 선생은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던 중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이남운 기관사 또한 납북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10만여 명의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남침으로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통해 6·25전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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