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일하는 국회법' 1호 발의 예고 여당…'깜깜이 소위' 여전
입력: 2020.06.22 05:00 / 수정: 2020.06.22 05:00
21대 국회 176석의 슈퍼 여당이 원 구성 완료 후 곧바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위원회 비공개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담회. /배정한 기자
21대 국회 176석의 슈퍼 여당이 원 구성 완료 후 곧바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위원회 비공개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담회. /배정한 기자

윤리위 기능 악화 우려 목소리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1대 국회 176석의 슈퍼 여당이 낡은 과거 국회 모습에서 벗어나겠다며 원 구성 완료 후 곧바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당이 공개한 초안에는 지적받아온 '소위원회 비공개 관행' 개선 방안은 담기지 않는 등 보다 세밀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과 뜻을 모아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윤리사법위' 개편·'선입선출' 법안 처리·본회의 월2회 정례화

민주당은 4·15총선 선거운동 때부터 '일하는 국회'를 역설해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선출되자마자 '일하는 국회 추진단(한정애 단장)'을 구성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김 원내대표는 "레일을 잘 깔아놓아야 기차가 잘 다닐 수 있다"라며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지난 11일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준비를 마쳤다.

개정안 초안은 여야 원 구성 협상 쟁점이기도 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체계·자구 검토 기능이 있는 '법제'를 따로 떼어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만들고, 사법위는 비상설위인 윤리특위와 합쳐 '윤리사법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심사가 아닌 '검토'하는 식으로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저조한 회의 출석률과 법안 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법안 심사에 '선입선출 법안 처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발의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원칙을 준수하되, 긴급하고 주요한 법안에 한해서만 교섭단체 간사 합의로 우선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남윤호 기자
지난 16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남윤호 기자

다만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페널티로 4·15총선 공약 당시 주장한 '세비 삭감' 규정은 넣지 않았다.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발표한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에서 민주당은 불출석 일수에 따라 세비를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불출석 일수에 비례에 수당을 감액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해 향후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세비 삭감안 대신 상임위 회의 출석률을 외부에 공지하는 식으로 출석을 유도하는 수준의 개선안을 내놨다. 불성실 상임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 조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은 정기국회 외에 짝수달에만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부터는 본회의를 월 2회(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월요일·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날짜까지 확정해 강제하고, 매년 국회의장이 다음 해 의사일정을 확정해 공개토록 했다. 또 하계 휴회 기간(7월 15일~ 8월 15일)과 동계 휴회 기간(12월 11일~12월 31일)을 두고,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국회 회기를 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13일 열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공개 장면. /배정한 기자
지난 3월 13일 열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공개 장면. /배정한 기자

◆ 시민단체 "윤리사법위는 기괴해"…'소위원회 공개' 개선방안 부재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된 후 시민단체 일각에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됐던 안"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4·15총선 공약 사안인 '수당 삭감안'을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충분한 설명없이 번복하는 건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리사법위 개편 관련 윤리위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리사법위는 기존 윤리특위를 상임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합쳐진다면 윤리특위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게 뻔하다. 성격이 다른 두 기구가 만나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게 어떻게 작동될지 예측되지 않고 기괴해 보인다"라고 했다. 오히려 윤리위 상설화와 외부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

2019년 9월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및 신뢰도 제고 방안.
2019년 9월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및 신뢰도 제고 방안'.

또,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에는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담겼지만 소위원회 속기록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9월 발간된 '국회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및 신뢰도 제고 방안'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는 IPU(국제의회연맹)가이드라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회는 연간 의사일정과 실제 일정이 차이가 있고 소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위원회 진행시 언론 참여가 상당히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부터 정치권은 법안처리 과정에서 이익단체의 로비, 시민단체 압력,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꼽으며 반대해왔다. 물론 이번 민주당 개정안 초안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비공개회의 회의록 공표' 방안을 담았지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붙였기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추진단'의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원 구성이 끝나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 소관으로 특히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합당이 특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일하는 국회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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