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시설에 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방판업체 추가
입력: 2020.06.21 19:07 / 수정: 2020.06.21 19:07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존 8개 고위험시설군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존 8개 고위험시설군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고위험시설 12곳으로 늘어…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형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와 서울·대전 방문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주변으로 급속히 퍼져 이들 업종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유흥주점 등 기존의 8개 고위험시설군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은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이달 2일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사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함과 동시에 운영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면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방역관리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쪽방촌과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많은 국가가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 외국 수요가 늘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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