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 살포, 깊은 유감…철저 단속·엄정 대응"
입력: 2020.06.11 17:42 / 수정: 2020.06.11 17:42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한 탈북민단체가 내건 북한 정권을 비판한 현수막. /남윤호 기자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한 탈북민단체가 내건 북한 정권을 비판한 현수막. /남윤호 기자

"한반도 평화 도움 안 돼…남북 합의 계속 준수할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1일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를 지속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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