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시 '신상 공개' 전용기, '아동 지킴이 3법' 발의
입력: 2020.06.11 16:46 / 수정: 2020.06.11 16:46
1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 및 신상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실 제공
1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 및 신상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실 제공

'9살 감금 학대' 사건 계기로…비속 살해도 가중 처벌

[더팩트|문혜현 기자] 최근 충남 지역에서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하는 등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민의 알 권리과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별도 규정이 없다. 전 의원은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전 의원은 또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과 학대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통념상 아직도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라며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에 짧은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조치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아동학대를 '반짝 관심'이 아닌 적극적이고 꾸준한 예산 투자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야만 '아동학대 근절'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