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취소·고발"
입력: 2020.06.10 15:38 / 수정: 2020.06.11 07:49
북한이 남북연락채널을 폐기한 가운데 통일부가 10일 전단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모습. /뉴시스
북한이 남북연락채널을 폐기한 가운데 통일부가 10일 전단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모습. /뉴시스

"남북 간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 생명·안전 위험 초래"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이 남북연락채널을 폐기한 가운데 통일부가 10일 전단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 담화를 낸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큰샘(대표 박정오)'은 지난 4~5년 기간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에 쌀 보내기 행사를 개최해왔고 최근에도 쌀 페트(PET)병 바다 띄워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려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립끝에 실패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탈북민단체들은 6·25전쟁 70주년인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통일부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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