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양승태 인사 불이익 부정 모욕감…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입력: 2020.06.04 11:18 / 수정: 2020.06.04 11:18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농단 사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한 이 의원. /이선화 기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농단 사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한 이 의원. /이선화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 분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인사로 알려지며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4일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개혁을 뒤로 했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며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사법농단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경징계를 받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도저히 발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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