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인건비 우선지급안 수용
입력: 2020.06.03 10:56 / 수정: 2020.06.03 10:56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과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들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과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들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타결 못 해"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과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미 국방부가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로 한국이 4000명의 근로자에게 올해 말까지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휴직시킨 바 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지난 1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아직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타결하지 못 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해 한국 측의 인건비 우선 지급안에만 합의한 것으로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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