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에 입 연 김해영 "헌법·국회법과 충돌 여지"
입력: 2020.06.03 10:54 / 수정: 2020.06.03 11:20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최고위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 최고위원. /이선화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최고위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 최고위원. /이선화 기자

"금태섭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상의 문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다르게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해영 최고위원이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한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114조(자유투표)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내용의 헌법 46조 2항을 언급하면서 "헌법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이라며 "아마도 이 법은 헌법상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규상엔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을 위반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리심판원에서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으니 이 헌법상의 문제를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당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 전 의원 본인도 전날(2일) "만감이 교차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금 전 의원과 관련해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말은 없었다. 그럴 수 밖에 없다"며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재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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