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마련 보도에 통일부 "사실과 달라"
  • 박재우 기자
  • 입력: 2020.06.01 11:02 / 수정: 2020.06.01 11:02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모습. /뉴시스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모습. /뉴시스

"남북교류협력법 30주년이 되는 해…평화증진 위해"[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초안은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사회, 문화, 협력사업,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의 내용을 상향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교류협력법은 1990년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상방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면서도 "다만,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만, 북한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주장엔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 답했다. 여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동법 재정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따라서 동법이 담고 있는 그간의 구조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고시해 있는 사항을 입법 ·상향하는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동법 계기가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은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북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수익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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