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6일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북한 주민을 만나면 신고를 의무화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박재우 기자 |
대북 접촉 법적 신고 기준 완화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26일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북한 주민을 만나면 신고를 의무화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친지·가족들과 단순 연락, 연구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를 다 신고하는 것이 교류협력 취지에 맞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여행 중 북한 식당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과 마주쳤을 경우,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북한 주민과 지속적인 방문·연락이 이어지는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신고 의무가 있도록 했다.
또한, 통일부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오는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