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 의미있는 변화…시행 꼼꼼히 준비"
입력: 2020.05.22 16:09 / 수정: 2020.05.22 16:09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제공

"21대 국회, 고용보험 혜택 조기 확대 협조해달라" 당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구직기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며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다.

사실상 실직, 실직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놓여있던 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고용안전망을 틈틈이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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