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거사법 통과에 "은폐된 진실 반드시 밝혀져야"
입력: 2020.05.21 13:43 / 수정: 2020.05.21 13:4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제공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밝혀져야…처벌 목적 아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과거사법은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20일)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며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며 "진실만이 아픔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가두고 강제 노역과 폭행을 일삼아 500명의 사망자를 남긴 인권 유린 사건으로, 국가 권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저지른 범죄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수십 년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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