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한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1만5262건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들이 막차를 타고 입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
과거사법·코로나19 후속법 등 통과 유력…'일하는 국회법' 폐기 수순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한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만큼 어떤 법안들이 20대 국회 막차를 타고 입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국회 정문 앞 텐트에서 900일 이상 노숙 농성을 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 등이 요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은 여야가 '배상' 조항을 삭제해 처리하기로 합의해 극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관련법(학교보건법·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가입 대상에 예술인 포함)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 등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세무 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대학교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는 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법에 대한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안건은 120여 건이다.
반면 제주 4·3 사건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법 등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처리도 미지수다.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월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리로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국회 혁신 패키지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커 20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지난 1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제 마음 같아선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081건, 처리된 법안은 8819건으로 처리율(36.6%)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18일 기준). 1만5262건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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