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53만 명 분노한 국민청원은 '허위'
입력: 2020.05.19 21:01 / 수정: 2020.05.19 21:01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53만 3883명이 동의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53만 3883명이 동의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靑 "수사 결과 허위사실 확인"…피해 아동 실존 안 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허위로 드러났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답변을 통해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53만 3883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면서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20일 한 청원인은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생과 부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러나 이 청원은 허위로 드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지난 3월 20일 한 청원인은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생과 부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러나 이 청원은 허위로 드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앞선 지난 3월 20일 청원인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 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음부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인은 또 해당 학생 부모의 대처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하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하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평택 거주와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글에 적힌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 센터장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원 3건에 대해서도 답했다.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들이 지난달 구속기소 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고등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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