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20대 국회 공과<중>] '성과' 놓고 각계 의견 분분
입력: 2020.05.18 05:00 / 수정: 2020.05.18 05:00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 일정부분 입법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각계에서 성과로 꼽은 법은 엇갈렸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가 폐쇄돼 연기됐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 일정부분 입법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각계에서 성과로 꼽은 법은 엇갈렸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가 폐쇄돼 연기됐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종막을 앞두고 있다. 특정 정당의 국회 보이콧이 반복됐고, 고강도 정쟁이 끊이지 않았다. 본연의 업무인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더팩트>가 20대 국회 4년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공과 실을 살펴봤다. 나아가 21대 국회가 한층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국회-시민단체-전문가 엇갈린 평가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0대 국회는 다양한 사건·사고와 극한 정쟁 속에서도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특히 본질적 역할인 입법과 관련해 8819건(8491건 반영)의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각각 성과로 꼽은 법안은 엇갈렸다.

◆국회, 8000여 건 입법 중 32건 선정

국회는 지난 14일 20대 국회에서 만든 법안 중 성과로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 32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맹견 입마개 착용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 △재외국민 보호법 △국민동의 청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법 △데이터 3법을 꼽았다.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에서 만든 8000여 건의 법안 중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 32개 법안을 선정했다. 국회 전경. /더팩트 DB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에서 만든 8000여 건의 법안 중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 32개 법안을 선정했다. 국회 전경. /더팩트 DB

경제·산업 분야에선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 책임법 △차량결함 책임 강화법 △생활용품 KC인증 면제법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법 △규제 샌드박스 3법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법 △건축물 안전 강화법 △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꼽았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장애등급제 폐지법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미세먼지 특별법 △직장 내 괴롭힌 방지법 △근로 위험 외주화 방지법(김용균법) △의료종사자 보호법(임세원법) △바이오헬스 3법 △문화·예술·체육계 미투법 △유치원 3법 △코로나 대응법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오는 21일까지 '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 대국민 설문도 진행 중이다. 설문 참여자는 분야별로 법안 2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된다.

◆참여연대, 20대 국회 디딤돌 법안 19건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의 디딤돌 법안 19개를 선정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 법안으로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 등 증인출석을 회피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가적 재난의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참사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돕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조세 형평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고용보험보장성 강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18세 선거권 하향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수정안 △공수처 설치법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시작을 위한 청년기본법 △유치원 3법을 선정했다.

국회사무처와 참여연대가 입법 성과로 꼽은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유치원 3법 등 세 건만 겹쳤다.

◆전문가들, 20대 국회 성과 이견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전반기 국회 최대 성과는 대통령 탄핵이고, 후반기에는 반의 반 쪽이기는 하지만 다당제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룬 게 최대 성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20대 국회 후반기 여야 공수가 바뀌고 민주당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 본인들이 원하는 건 다 처리했다"며 "4+1을 가동해서 검찰개혁 부분은 성과가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도는 좋았는데,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용두사미가 돼 선거법 개정안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법 등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청와대의 독주로 대의민주주의 전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야박한 평가를 내놨다. 박 교수는 "경제 정책 면에선 20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잘했다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라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대응하면서 1·2차 추경 등을 통과시킨 게 그나마 유종의 미"라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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