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다시 법정으로…'1년 만에 광주에서 재판'
입력: 2020.04.26 11:44 / 수정: 2020.04.26 11:46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3주 앞둔 27일 광주 법정에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후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으나, 재판장이 바뀌며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12.12 쿠데타 40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전두환 동상. 이 동상은 시민들에 의해 훼손되어 있었다. /이동률 기자
12.12 쿠데타 40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전두환 동상. 이 동상은 시민들에 의해 훼손되어 있었다. /이동률 기자

이에 따라 전 씨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법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 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한 뒤 귀가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 씨가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지난해 3월 11일, 법원 안팎에서는 시민의 분노가 표출됐다. 재판을 방청한 일부 시민은 전 씨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다.

전 씨가 퇴정하려고 피고인석에서 일어났을 때도 법정 안에서는 ‘살인마’ 등 고성이 나왔다. 법정 밖에서는 전 씨가 건물 밖으로 나올 때 우산과 생수병이 내던져졌고, 항의하는 시민에게 가로막힌 차량은 20여 분이 지나서야 청사를 빠져나갔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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